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선행 사건을 심리해 2024년 6월 7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포함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2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또 다시 항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는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화영의 끝없는 재판지연 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주목된다.
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불지 않는 이유는 차라리 감옥이 안전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ㅎ
화영아 이왕 이렇게된거 다 불어라.
죄명이만 신나게 나다니는거보면 열불터질텐데?
화영이,김용,남욱이등 한통속 인놈들 모두 죄값 잘받아건강히 빵집에서 살아보자.
끝은 니들수령 재명이가 들어갈거야!
화영아 축하한다. 반성기회 얼마 안남았단다. 정신차려. 가짜변호사 치우면 도와줄게. 5년만 살자. 빵에서 책써.
이재명네 얘들은 재명이 에게 배워서 낯가죽에 1000미리 철판을 깔고 있는 듯.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물애게 미안할 지경임.
화영아
다 내려놓고 살 궁리해라.
어차피 감옥살이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내고,
마음의 감옥에서나마 벗어나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