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백현동 개발 비리의 중심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서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가방 김인섭 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5일 판결을 통해 백현동 용도 상향에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오늘 김인섭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을 받았다.
즉,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로비스트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뒤집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게 하는 등 200억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간 업자는 용도 상향은 물론 임대주택 대폭 축소 및 높이 51m, 길이 300m의 옹벽 설치가 가능했다.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민간 업자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과 유력 정치인이 김 씨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김인섭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이 11번 언급됐다.
정진상 전 실장은 김인섭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당초 정진상 전 실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한 사람도 김인섭 씨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던 민간사업자 정바울 씨에게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소개한 사람은 위증범 김진성 씨였다.
김인섭 씨와 김진성 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위증범 김징성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위증교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배경이 된다.
그러나 1심의 김동현 판사는 이를 애써 못 본 척하며 ‘김인섭’이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고, 덕분에 김진성 씨만 ‘동기 없는 위증범’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문은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엎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사진=TV조선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사석에서 김인섭 씨를 '인섭이 형님' 으로 부르며 관계를 이어왔다.
김인섭 씨의 대관업무가 아니었다면 백현동 개발은 삽을 뜨기는커녕, 사업계획서 작성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모든 하급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앞으로도 민주당의 방탄투쟁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인 이미 사망선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자업자득, 사필귀정이지만 국민은 뭔 죄랍니까.
옭아매질수록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무리수 어거지 떼거지 발광 GR치는 꼴을 날이면 날마다 봐야할텐데.
빨리 치우는 창조적 방법이 생겨나든가
눈 귀 입 닫고 한국사회를 살아내든가
악의 심연 노이로제, 징글징글 지겹고 두렵습니다.
막산이 방탄복에 구멍이 뻥!
진짜 김동현이란 자는 희대의 판결을 내려 놓고는 잘났다고 뿌듯해하고 있으려나요
제발 부끄러움을 좀 알길
제발 김인섭 판결로 이재명의 죄가 잘 엮기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진드기같은 놈!
손모아 기도합니다!